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에 관해 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에 관한 칭찬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칭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모에 관한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
카테고리 없음
2024. 6. 26. 01:20
최근에 올라온 글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