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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를 통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제5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제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법 제2조 제1항 단서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기간제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연력이 만55세이상이었거나, 아니면 ②처음에는 만55세가 아니었더라도 이를 갱신할 때(2번째 계약) 만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됩니다.(서울행정법 2011구합30694)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① 학문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함과 더불어 해당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②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 담당하고 있는 주된직무에 박사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2)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리 직무를 부수적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①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것, ②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될 것, ③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일 것, ④ 일시적, 한시적 사업 또는 일자리 일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전문 일자리(사서 등)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사업계획 내 참여자 채용과 관련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따라서 변화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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