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 하였으며, 매년 최저임금 문제는 사용자인 경영계와 근로자인 노동계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만원이 돌파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급은 10,030원이며, 일급은 80,240원, 월급은 2,096,270원 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나의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는지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접속 하실수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 (주40시간, 유급주휴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1.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 요청
2, 3, 4.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5, 6, 7.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7-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형태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0.4일이 되며,
30.4일을 7일로 나누면 4.345일이 됩니다.
주40시간에서 주휴일 유급포함 48시간을 일 4.345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8.56시간으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 유급 4시간적용이면 225.94시간으로 반올림해서 226시간이 되며
토요일 유급 8시간적용이면 243.32시간으로 243시간이 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 (주40시간, 유급주휴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