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요건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집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단순노무 등 학력이나 경력 등이 요구되지 않는 직위 채용시에는 학력.경력 등의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로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만원 이하의 벌금 .( , 500 ) 어떠한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위약예정의 금지 의의1.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미-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신원보증인 또는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실무상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휴업수당(1) 의의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휴업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에 관해 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에 관한 칭찬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칭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모에 관한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