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제도 근로기준법 제 63 조(적용의 제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
흔히 근로하지 않고 쉬는 날을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 두 용어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날이다. 위와 같은 개념의 차이는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 차이를 야기하므로 이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1. 휴일(1) 휴일의 개념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그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여가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2) 휴일의 종류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