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분은 조직 내에서 직원의 인사에 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승진, 강등, 전보, 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징계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징계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징계는 직원의 행동을 교정하고,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인사처분과 징계의 차이점은 그 목적과 적용 기준이지만, 인사처분이 징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보록 하겠습니다. ■ 인사처분을 징계로 볼 수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탁 재고용 시 불리한 근로조건 설정을 '차별적 처우로 보는 경우'와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탁직 근로자 동종, 유사 정규직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차별로 보는 경우'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위반 여부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종사하고 있음에도..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들이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인사관리 중 하나가 상습적인 지각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지각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지각한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아야 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속한 업무를 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의 모든 근로자가 1일 5시간만 근무한다면, 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