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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기업의 이사회에 소속된 비상근 임원으로, 주로 외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 가입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외부의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진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사외이사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는 그들의 역할과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외이사의 근로자 유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라고 해도 상시 출퇴근하여 사업주의 지시,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보통 회사에 일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비상근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경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사성과 업무의 충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사실상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는 받으나 사실상 이사회 참석, 의결 이외에 일상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외이사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시 발생 문제점
비상근 사외이사가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가입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외이사의 업무범위는 정관이나 임원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곧바로 사외이사의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2~3년 단위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 자가 사외이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취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확인하더라도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장가입자 취득이력이 취소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직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과 달리 적용되므로 사외이사의 재산, 가타 다른 소득합산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부과 될 경우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 적용, 취소를 하는 경우 최대 3년분의 보험료가 부과, 반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 3년치의 지역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되는 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