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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들은 통상임금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2013년 판결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특히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다양한 임금 형태를 인정하고, 보다 유연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실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조회 바로가기

 

 

 

 

※ 종합법률정보에서 '통상임금' 으로 검색하면 관련 판례 조회가능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정의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개념적 징표로 고정성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보며,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하거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새로운 법리 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2.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일시적, 변동적 금품

3. 주휴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

4. 조건의 내용,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상시급 계산 방법

 

<연간 상여금의 통상시급 산출식>

연400% 정기 상여금액 ÷ 12월 ÷ 월 소정근로시간

 

<매 출근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시급 산출식>

1일 지급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 적용 시점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 전 기준으로 12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2월 19일 ~ 31일에 발생 한 수당에 대해서는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여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연차수당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여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1.1 ~ 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4. 1. 1.에 부여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2024.12.31. 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025.1.1. 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연차수당 관련 통상임금 적용방법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온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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