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육아지원 법안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맞벌이 부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들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정부 지원금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며,
2025년 기준 모성호보 육아지원 정부 지원금 중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동법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지원제도
1. 육아휴직
- 현행 -
사후지급금(25%),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부모 각각 1년, 8세(초등2학년)
- 개정 -
사후지급금 폐지, 1월~3월 250만원, 4월~6월 200만원, 7월 ~ 160만원, 연 2310만원
1년 6개월( 부.모 3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 한함), 8세(초등2학년)
2.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
10일, 5일 급여지원(약 40만원 상한)
- 개정 -
20일, 20일 급여지원(약 160만원 상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 8세(초등2학년), 최소사용기간 3개월
- 개정 -
최대 3년(1년+2배가산x육아휴직 미사용), 12세(초6), 최소사용기간 1개월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정 -
12주 이내 32주 이후
5. 출산휴가
- 현행 -
90일(대기업 30일, 중.소기업 90일 지원)
- 개정 -
미숙아 출산시 100일(대기업 40일, 중.소기업 100일 지원)
6. 난임휴가
- 현행 -
3일
- 개정 -
6일(유급2일 급여지원 + 무급4일)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조 육아지원 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이후 월 30만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지급(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지급
4.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금을 지급
■ 노동법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