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지급의 의의 (1) 임금은 통화로(통화지급) 직접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그 전액을(전액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정기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임금지급의 4대원칙임금을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최근 노동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직장서 겪는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해 나눈 대화에 대해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단 녹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 내 무단 녹음에 대한 법적 검토1.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라도 그 녹음 행위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수습과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모두 해고 이며, 다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 기간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시용보다 해고의 정당성의 기준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업무 불량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수습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준수습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춰 볼 때 해고의 정당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1.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주로 권고사직, 계약 기간만료, 정년 도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일 때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항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