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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지급의 의의
(1) 임금은 통화로(통화지급) 직접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그 전액을(전액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정기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을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에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① 통화지급
근로기준법 제 43조제 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 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통화지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등으로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 뿐만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됨.
2)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주식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
3)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임금이 아니므로)
② 직접지급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제 3자 채무변제를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 직접 지급원칙에 반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나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 직접지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
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가능
③ 전액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전액지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예 : 고용보험료, 소득세, 국민연금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예 :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 등)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불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지급일이 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님)
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6) 감급제재(근로기준법 제 95조),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④ 정기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기지불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1월은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