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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주로 권고사직, 계약 기간만료, 정년 도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일 때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항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이거나 일시적인 인사 적체.경영합리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였고, 희망 퇴직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1.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시 기업에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23번 코드(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과)과  26-2, 26-3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23번 코드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시 경영상 이유라는 점만 확인 되면 웬만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26-2번 코드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코드(26-1)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코드(26-2) : 그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코드(26-3)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엄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

 

실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2번, 3번이며 권고사직 구직급여 신청 시, 3번처럼 퇴직 시점에 장기간 무단 결근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명자료를 토대로 적극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의 단순한 귀책사유의 경우 26-3번 코드를 입력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지금까지는 광범위하게 희망퇴직은 구직급여의 공식이 이어졌으나, 최근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기존까지는 관례대로 인정해오던 희망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희망퇴직 사유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대상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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