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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내수경기, 군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위해 20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동안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 ④, ⑥ ~ ⑦ 생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징검다리 연휴

 

 

 

■ 소정 근로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휴일 사이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방법

1.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대체하고자 하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검다리 사이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대표와 휴무할 것에 대해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로부터 소정근로일인 징검다리 사이의 특정일 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받고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1. 월급제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적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급제, 시급제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 마무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일 징검다리 사이의 소정근로일에 일괄적으로 연차사용을 하거나 개별 근로자 신청에 따른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편성 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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