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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기분 납부는 7월과 9월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양한 납부 수단이 있겠지만 재산세 카드납부에 대해 카드사 별 혜택이 어떤것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 재산세 납부 기간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소개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토지분 재산세

   모든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택부속토지는 제외되는 세금입니다.

 

3. 주택분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 징수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16 ~ 7/31 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선박, 항공기 등

   

 

 

■ 재산세 카드사별 혜택

 

1.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1건당 국세, 지방세 10만원 초과시 7,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2. 신한 개인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시 전체 납부금액의 0.1퍼센트 현금 개시백 혜택이며, 현금 캐시백이 1만원 미만시 신한포인트 적립된다고 합니다.

 

3.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10만원 이상 납부시 1만명을 추첨하여 3,000포인트 지급한다고 합니다.

 

 

4. NH농협카드

무이자 할부

 

 

5. 삼성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

 

 

6. 현대카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M포인트 일부 금액을 차감 가능

 

 

 

■ 재산세 납부방법

 

1. 계좌이체 :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계좌이체

2. ARS 납부 : 1899-0341

3.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재산세 분할납부

 

1. 분할납부 요건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2.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납

3.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4. 분할납부 기준 예시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50만원 납부후 나머지금액 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재산세 납부 기간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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