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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상대의 외모에 관해 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에 관한 칭찬을 인사치례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칭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평가는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모에 관한 평가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관한 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 해당유무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법적 검토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언어적 행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언어적 행위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대법원은 성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외모평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구내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라고 발언한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외모에 대한 평가는 엉덩이, 가슴, 허벅지등 신체적인 부위나 또는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곧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한 바가 있는데, 외모를 거듭 칭찬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예쁘다라는 칭찬은 그 자체로 성적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처벌규정과 수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자체적인 처분 외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행사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마무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사상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외모평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별을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등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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