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에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가 
포함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일반외국인(E-9) 구인절차

일반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농축산업, 어업)

※ 예외적으로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3일(농축산업, 어업)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배수(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

(http://www.eps.go.kr)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사용자작성)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 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당초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대행업무를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고충 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야합니다.(Work-Net)
-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on-line 신청 가능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방문 및 팩스 접수만 가능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구인표 - 상용),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하고 센터 담당자가 Work-Net에 입력

▶ 내국인 구인노력의 원칙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인 경우 14일, 농축산업, 어업은 7일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가능 기간은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개월까지임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요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족한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특례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 신청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 발급요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

 

3.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4.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5.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변경 사유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절차
  - 사용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특례외국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가사사용인은 제외),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함(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과 동일)
▶ 제출 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시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 함.
      변경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발급된 유효기간과 동일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