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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이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가을 말합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입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일, 주, 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신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는 유급휴일 등 근로제공의무 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주5일 (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8시간씩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 X 5일) + (8시간 X 2일) = 56시간
월 : (56시간 / 7일) X (365/12) = 243시간
다른계산방법
1년 365일 / 12개월 = 월30.41일
30.41일 X 주56시간/7일 = 243시간
2. 주5일(일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은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 X 5일) + (8시간+4시간) = 52시간
월 : (52시간 / 7일) X (365/12) = 226시간
다른계산방법
1년 365일 / 12개월 = 월30.41일
30.41일 X 주52시간/7일 = 226시간
3. 주5일 (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로,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월 : (48시간 / 6일) X {(365-52)/12)} = 209시간
다른계산방법
1년 365일 / 12개월 = 월30.41일
30.41일 X 주48시간/7일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의 유급, 무급 여부와 토요일을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로 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인정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로 하는 경우에는 위 산정방식 3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사례 1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243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사례 2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무와 휴일의 차이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