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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법정 협의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식적인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근무환경, 복지, 경영 관련 사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제도적 회의체입니다. 이 제도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의무로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도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가 다루는 내용은 임금 교섭처럼 법적 강제성이 있는 ‘권리 쟁취’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 마련입니다.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삻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과 구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관련법률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과 구성
📌 설치대상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구성 방식
- 위원 수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일한 수로 구성
-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 대표가 선출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의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 사용자위원 : 회사 대표이사 또는 인사.관리 부서 임원 등
- 위원장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교대로 진행
■ 노사협의회 운영
📌 개최 주기
▶ 정기협의회 : 분기 1회 이상 개최 의무
▶ 임시협의회 : 필요 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소집 가능
📌 협의사항
▶ 협의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7개 사항 (근로자참여법 20조 협의사항)
▶ 의결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근로자참여법 21조 의결사항)
▶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근로자참여법 20조 보고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