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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과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 시 쟁의 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노동쟁의 조정이라고 하는데 노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중재·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는 절차일뿐 의견차이가 상당할 경우 대부분 조정중지 결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정과 중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추가 확인사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정

 

1.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2.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3.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교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연장불가

 

 

 

 

 

 

 

■ 중재

 

1.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2.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3. 교원 노동관계는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ㅇ,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시

 

4.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긴급조정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서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2. 긴급조정 결정 공표,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사적 조정, 중재

 

1.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2.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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