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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법적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감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도제도의 개념, 종류, 절차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감독제도의 개념과 종류
1. 근로감독제도의 개념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관할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령, 제동등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유무, 임금체불이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등을 점검
2. 근로감독제도 종류
- 정기감독 : 매년 종합계획 발표, 상/하반기로 감독 진행
- 수시감독 :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노동법 위반신고 접수를 받는 경우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임의로 실시
- 특별근로감독 : 중대한 노동법 위반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 재감독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 대상 실시(2024년도 신설)
■ 근로감독제도의 절차
1. 사전통보
10일전 해당 회사에 방문할 근로감독관, 일정, 준비서류를 사전에 통보합니다. 준비서류 기준으로 방문 기간까지 서류등을 잘 준비를 해야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 감독계획 통보는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현장감독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방문하여 준비 요청했던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때 추가자료를 요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3. 시정지시
법을 준수하였다면 종결이겠지만, 미준수한 부분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회사로 보냅니다. 사업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입건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정지시 기회도 없이 곧바로 처벌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 즉시 범죄인지
시정의 기회 없이 적발 시 바로 범죄로 인지 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중간착취금지(제9조), 위약예정금지(제20조) 위반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제14조 제6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제18조의2 제5항) 등
- 즉시 과태료
시정의 기회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리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조상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제76조의3 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제14조 제7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금지위반(제14조의2 제2항)
이외에 근로복지고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
■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포인트
1.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법정필수사항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필수기재사항 일부 누락(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제수당 미구분, 연장근로 등 시간 수 미명시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입증 미비
. 노동관계법 취지에 반하는 문구 포함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법정 필수사항 명시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 명부 작성 및 필수사항 기재 여부
2. 임금(금품청산, 임금대장, 퇴직금 등)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 여부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여부
-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임금대장 작성 및 필수사항 기재 여부(성명, 성별, 입사일, 업무, 근로시간 수,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 납입 여부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
- 여성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 동의 여부
- 임산부의 명시적인 야간, 휴일근로 청구 및 인가 여부
- 연가의 적정 부여 및 연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여부
4.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 취업규칙 작성, 신고, 변경 여부
- 30일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정기회의 시 안건 누락 여부
5.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게시 여부
■ 준비해야 할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조직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임금산정 기초자료,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내역, 연차휴가 내역 및 사용현황, 최근 1년간 퇴사자 명단 및 퇴직급여 지급내역, 모집.채용 관련문서,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근로감독제도의 개념과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