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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 금품청산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해고,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채권자는 금품청산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3. 금품청산 대상 금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명예퇴직금 및 퇴직기념품이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 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합의형식은 법적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 외의 기타금품은 제36조의 금품청산에는 포함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률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퇴직위로금을 퇴직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14 , 
납부해야 하는지?

지연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와 관련, 제37조(지연이자)의 규정에서는 임금,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급여 만이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금품은 금품청산의무에는 포함되어 처벌규정이 적용되나, 지연이자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 20%가 아닌 일반 상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05.7.28  근로기준과-398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 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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