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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022년 기준 268.3억원에서 2023년 기준 299.6억원, 약 11.7%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코드번호 23번)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수급에 관한 진위여부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9명을 대상으로 이직사유 진위에 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 바, 이하에서 이와 관련 내용과 함께 위반시 벌칙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내용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80일(유급일수)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이직사유는 코드번호 23번인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퇴직자 및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코드번호 23번 세부적 이직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23-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 방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23-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3-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 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23-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23-⑥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3-⑦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의 이직
23-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지
■ 고용노동부 점검방침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1. 점검방침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하고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피보험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 이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자료제출 요구사항
23-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및 계획 자료
- 사직원
23-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계획서
-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통지서
23-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희망퇴직)
- 희망퇴직자 선정 기준 자료(감축 총인원, 직급.계급 감축인원 명시)
- 대상인원이 퇴직 거부 시 향후 조치(인사상 불이익 등) 방안 자료
23-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직제개편, 업종전환 계획서
- 권고사직서 등
23-⑥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상 악화로 인한 이직
- 이직자 퇴사 전후 주문량 감소 자료
- 권고사직서 등
23-⑦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 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입영통지서
- 권고사직서 등
23-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
-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자료(문자내역, 해고통지서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벌칙사항
1.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 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 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한 벌칙
①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퇴직자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해 수급액을 반환 및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퇴직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한 사업주는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4배를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4배 반환청구를 사업주에게 하거나 수급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감사원의 직적에 따라 2024년 연말까지 실시된다고 합니다. 과거 3년 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사업장은 무분별하게 권고사직 처리는 해서는 안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