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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동법의 변화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의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관련 법령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닏.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1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월 35,530원) 인상된 것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은 최소 12,036원(기본시급:10,030원, 주휴수당 2,006원)을 1일 8시간 기준 일당은 최소 96,288원(기본일당 : 80,240원, 주휴수당 : 16,048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기본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액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셔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시행:2025.10.23)
-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체재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 상습체불 사업주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금포함) 이상
■ 2025년 적용 4대 보험료율
- 동결 : 건강보험(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액의 12.95%) 고용보험
- 변경 가능성 : 국민연금(7월 이후), 산재보험료(고시 예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사항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39 조는 사업주에게 방사선, 분진,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 한파에 장시간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폭염, 한파 장시간 작업에 따른 산재는 어느 사업장이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법령에 따른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시행 2025.06.01.)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하거나,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