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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근로하지 않고 쉬는 날을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 두 용어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날이다. 위와 같은 개념의 차이는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 차이를 야기하므로 이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1. 휴일
(1) 휴일의 개념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그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여가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2) 휴일의 종류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약속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의 예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있으며 약정휴일의 예로 노동조합 회사 창립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 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주휴일
주휴일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구체적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휴무일
(1) 휴무일의 개념
휴무일은 주 5일제 근무에서의 토요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A씨는 주 5일, 일 8시간씩 총 40시간 소정 근로합니다. 회사는 A씨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하며 토요일에 근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 1)약정휴일일 경우와 2)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근로형태와 가산수당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1) 약정 휴일일 경우
토요일이 약정 휴일일 경우, 휴일 수당이 적용되어, 1일 8시간 이내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일때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은 경우, 6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6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6시간 x 통상임금의 50%= 3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마무리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휴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가 되며,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