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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휴업수당, 휴업급여, 휴업보상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
(1) 의의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휴업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 동부 입장입니다.
(3)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 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반시 벌칙(근로기준법 제 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휴업급여
(1) 의의
산업재해보상법 제 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휴업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 의료기관, 청구인의 확인.날인 후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3) 관련 법규
※ 산업재해보상법 제 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업보상
(1) 의의
휴업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하나이며,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휴업보상 대신 휴업급여라고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9조에 따라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휴업보상 지급액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79조 제 2항에 의거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 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을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위반시 벌칙(근로기준법 제 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