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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지침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유호한 중간정산 X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년 7월 26일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년 7월 26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 임금 총액의 1/12를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또한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결론
-.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은 중간정산방식에 해당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요청할 경우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은금 유형 중 DC(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봉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