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들이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인사관리 중 하나가 상습적인 지각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지각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각한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동의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각한 시간이 누적되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인사, 복무 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누적 지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회사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각시간 누적을 근거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경우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시간 지각한 근로자를 집으로 보내고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지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 제공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출근 이후 근로 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 1시간 지각한 경우 1시간 더 일하고 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연장근로로 보야야 하는지?

 

아무리 지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시간의 추가 근무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야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추가 근무를 한 경우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 근무시간을 포함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10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지각한 날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시간 뒤로 변경하여 합의한다면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시간 내에 자유롭게 근무 지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니 지각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지각한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지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각비나 벌금을 걷어 간식비로 사용해되 되는지?

 

상습적인 지각이나 조퇴를 방지하기 위해 지각비나 벌금을 걷어 이를 간식비나 회식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근 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물론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지각비를 걷어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 마무리

 

지각한 근로자의 급여처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징계사유와 해고사유에 특정 지각 횟수에 따른 징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 . 용을 규정해두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지각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면 면담, 개선기회 부여, 단계별 징계처분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각에 대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출근하는 다 른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꺾일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인사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 찾아보기

 

 

 

 

 

■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이 가능할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