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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 중 하나가 전화 통화나 당사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특히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 대화를 녹음 제출한 경우 처벌 유무

 

■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벌칙 :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 10284 판결

① 피고인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렴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가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D와 E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가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은, E가 D에게 선물한 차(茶)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아도 위 차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은 갑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을시청 병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갑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정씨가 방문자 무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갑씨는 해당 대화가 공개된 민원실에서 있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고, 공무원인 상사가 불법금품을 수수하는 정황이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 3자가 상대방 대화내용 녹음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므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과 촬영을 하는 것을 영화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하급심에서도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대화이더라도 무단으로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무단녹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대화 당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있으나, 대화 속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무단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회사는 미리 취업규칙 등에 우리 회사는 건전한 직장질서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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