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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 중 하나가 전화 통화나 당사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특히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벌칙 :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 10284 판결
① 피고인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렴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가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D와 E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가 직무에 관하여 E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은, E가 D에게 선물한 차(茶)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아도 위 차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은 갑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을시청 병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갑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정씨가 방문자 무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갑씨는 해당 대화가 공개된 민원실에서 있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고, 공무원인 상사가 불법금품을 수수하는 정황이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 3자가 상대방 대화내용 녹음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므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과 촬영을 하는 것을 영화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하급심에서도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대화이더라도 무단으로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무단녹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무리
대화 당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있으나, 대화 속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무단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회사는 미리 취업규칙 등에 우리 회사는 건전한 직장질서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