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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공포일이 10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후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성보호법 개정내용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정)
1.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부:1년, 모:1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 연력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완화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 일수를 적용합닌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3. 난임치료 휴가
기존에는 연간 3일에 유급기간은 1일이었지만, 연간 6일에 유급기간 2일로 늘어남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난임휴가 유급기간(2일)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력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할 수 있음.
-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함.
-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함.
6.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포함함.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 부터 시행
7.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됨.
8.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음.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모성보호법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