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식대, 교통보조비가 있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이 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에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동일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
②여성고용정책과-2006,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식대교통비 지급방법
(1)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또는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 전액지급
식대.교통비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준을 두어 식대.교통비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여 교통비가 줄어들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교통비와 식대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식대.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 비례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 」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즉, 식대.교통비가 전체 대상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