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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의 허위신고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제재 및 처벌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 조 제 3항 및 제 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 64조 제 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위반 시 제재
※법 규정
고용보험법 제 116조 벌칙
①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많이 붇는 질문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자진해서 시고시 처벌을 면제받을수 있나요?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횐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