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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주 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 3일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어 월, 수, 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원칙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된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3일 근무(월, 수, 금)하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요일은 근로가 예정된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인 수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질의회시(법제처 22-0145(2022.06.02.))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초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경우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일을 월,화,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변경한 기간에 우연히 수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합의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다.

 

- 근무편성 시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 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개정 취지에 반한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에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월,수,금에 근로를 해왔다면 월,수,금이 사실상 소정근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향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공휴일이 포함된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ㅁ 주3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1. 원칙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상 유급휴일 부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는 공휴일의 경우 이를 유급휴일로서 부여해줄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예외 : 일용직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근무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가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구두상 또는 관행상 주 3일(월,수,금)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와 하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에서 안내드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일을 월,수,금에서 월,화,금으로 근무하기로 정하여 그에 따라 공휴일인 수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포함된 특정 주에만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주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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