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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
구분 | 근거 | 교육대상 | 횟수 | 벌칙 |
직장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
사업주, 근로자 | 연 1회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9조 |
형태별로 다름 | 대상별로 다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 | 언급없음 (해석상 연 1회 이상) |
사건.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사업주, 근로자 | 연 1회 이상 (1시간이상)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
퇴직연금 가입자 | 연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의 경우 교육자료 사업장 내 게시 및 배포만으로 교육 이수 의무 면제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 이수 의무 면제됩니다.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