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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권선거를 합친 말이며 국회의원, 광역다네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권선거는 재선거와 보권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재임하는 선거입니다.  2024년 10월 16일은 보궐선거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궐선거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유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일

 

■ 관련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 10. <생략>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생략>

② 법 제55조 제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 호(1호 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 <생략>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  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0.16. 재보권선거가 셋째 주 수요일인 이유는?

- 재보권선거가 셋째 주 수요일인 이유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에 선거일은 첫 번째 수요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34조 재보궐선거에 준용되는 선거일에 따라 선거일 당일 또는 앞뒤로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선거일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원래 선거일은 첫 번째 수요일인 10월 2일이지만,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어 10월 9일로 변경되었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므로 다시 한주를 미뤄 10월 16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보궐선거일

 

 

■ 보궐선거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의2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한하여 공휴일이 적용되며, 보권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권선거일 인사관리

1. 공민권 행사에 의한 투표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보권선거 투표 참여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 행사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투표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보궐선거일

 

 

■ 마무리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투표 활용을 적극 권하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근처 투표 장소를 확인해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선거 당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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