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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아야 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속한 업무를 맡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의 모든 근로자가 1일 5시간만 근무한다면, 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
1.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혜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해고예고 적용예외사유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통상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의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만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은 8만원이며, 여기에 30일을 곱한 240만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예시
- 조건
1일 5시간, 1주일(월, 수, 금) 15시간
시급 10,000원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x 4주 = 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 / 20일 = 3시간
1일 통상시급 : 10,000원 x 3시간 = 30,000원
해고예고수당 : 30,000원 x 30일 = 900,000원
■ 마무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해당 내용을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