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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1.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수로 합니다.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통상시급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며, 1일 6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시급 10,000원)의 경우,
6시간*3일*4주/(5일*4주)*10,000원= 3.6시간*10000=36,000원이 되어 주휴수당은 36,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1.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1) 연차유급휴가 원칙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이는 4주 평균(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될 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통산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약,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가정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고 할 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20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60시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일수로 환산한다면 60시간 / 4시간 = 15일 입니다.
즉, 월 ~ 금 소정근로일 중에서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4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 56시간이 잔여연차휴가시간이 됩니다. 만약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시간이 57.3시간과 같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반드시 올림처리하여 58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 1일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 상여금 총 수령액) * 3 / 12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 * 3 / 12
이렇게 산정했을 때 평균 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고정된 근로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 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