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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만약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지? 근로일인지?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0의 2호 곡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합니다. 2022.1.1 부터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보권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서 부여되지 않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서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국회의원 선거일에 제공된 근로 중 8시간 이내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인 경우 선거일에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 시, 8시간 * 10,000원 * 1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근무 시
국회의원 선거일에 제공된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하고 선거일에 10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근로시 8시간 *10,000 * 150% = 120,000원 + 2시간 * 10,000원 * 200% = 40,000원, 합계 1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선거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 때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로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8시간 * 150% = 12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에 대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0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선거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에 해당되는 월~금요일 중 1일)에 대해 1:1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선거일 4월 10일을 4월 20일로 휴일 대체했다면 선거일은 근로일이 되고, 4월 20일이 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