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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제도
근로기준법 제 63 조(적용의 제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2.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의 전속운전기사
회사에 고용된 임원의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1 주일에 최대 52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 52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 (주 12 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냉난방 및 전기관리 담당 직원
제조업체에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공장의 냉난방 기계 감시 및 전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 일 12 시간 씩 2 교대제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의 입사시 연봉은 약 3,000 여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 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들이 1 일 12 시간씩 장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제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해당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들 업무에 대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용제외 승인절차에 대한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 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 63 조제 3 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 7 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승인여부 판단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 185 호)
제 68 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 63 조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 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 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 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 시간의 휴무 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 61 조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 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 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 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5.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후 사정 변경시 효력
(1)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사유(근로형태의 변경, 인.허가 기준 미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67 조 3 호에는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근로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2)인.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즉,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 68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은 취소됩니다.
(2) 감시.단속직 승인 이후 근로시간이 조정되거나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근로시간이 조금 조정되었더라도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이 없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체 형태를 변경했다면 다시 승인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직 적용 제외 승인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적용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4) 종전에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 업무 종사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1)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 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5)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 발생시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6)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용역업체(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등)이 변경되면 승인을 새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 승계가 되고, 기존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