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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 제재란 어떤것인가?
감급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ㄴ법 제95조에서는 감급 제재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조 95제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급의 제한
(1) 감급액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일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 이란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합니다.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합니다.
(2) 상여금의 처리
변동적 상여금(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급제한의 규저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정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감급의 총액이 상여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급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감액사유를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퇴직금 누진제가 있어 사업장에서 징계해고의 경우 누진율을 달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이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지만 법정퇴직금보다 낮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 감급의 적용 예
(1)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달에 걸쳐 감급하는 경우
사례 :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감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30일 기준 1일 10만원)의 2분의1인 5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으며, 6개월에 걸쳐 감봉하는 경우(5만원*6회 = 30만원)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30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음
(2) 1임금지급기 내에서 여러번 감급을 하는 경우
사례 :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감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6(1회 5만원)로 나 누어 할 수 있나?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한도에서 가능함. 따라서 30만원 전부를 감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감급처분이 필요하다.
사례 :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특정월에 감급 2개월 처분을 받고 같은 달에 다른 사유로 또 다시 감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최초 감급처분에 대하여 5만원, 2차 감급처분에 대하여 5만원 총 10만원 한도에서 감급할 수 있음. 다음달에 역시 2회 10만원 한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취업규칙의 다양한 징계방법
감급이나 감봉이외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내릴수 있는 징계는 다양하다.
1. 견책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의 징계방법
2. 감봉(감급)
3. 정직 :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4. 해고 :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용인을 내보내는 처분